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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 사전승낙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유통점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무선 사전승낙 안내 및 절차 홈홈화살표판매점 사전승낙홈화살표무선 사전승낙 안내 및 절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14년 5월 28일 제정, 2014년 10월 1일 시행) 제 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점을 이동통신사업자와 공통으로 정한 심사항목에 따라 심사를 하고 승낙을 부여합니다.

큰제목아이콘사전승낙제 개요
리스트아이콘위탁기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리스트아이콘신청대상: 이동통신 대리점
※ 판매점이 대리점과 위탁계약서를 첨부할 경우 직접 신청 가능
※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매장별 신청해야 하며, 한 사업자 등록번호로 여러 매장 신청 불가
리스트아이콘승낙절차: ①온라인신청서 등록→②대리점의 사전승낙신청→③서류심사→④1차 현장심사→⑤사전승낙
                   →⑥대리점선임(사전승낙서출력)→⑦2차 현장점검→⑧사후관리
※ 승낙까지의 기간은 신청일로 부터 2~3주 소요
리스트아이콘소요비용: 무료(단, 승낙철회 등의 사유로 재승낙을 받는 경우 판매점 비용(15만원) 부담)
큰제목아이콘사전승낙 신청
리스트아이콘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필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오프라인 판매점: 온라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 온라인 판매점 : 오프라인 판매점 제출서류 +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큰제목아이콘사전승낙 심사
리스트아이콘심사방법: 서류심사 → 1차 현장심사 → 승낙 → 2차 현장점검(1~3개월 이내)
리스트아이콘서류심사: 필수 동의사항에 동의 및 제출서류 제출
필수 동의사항 및 제출서류
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
② 판매점 현장방문 및 정보 수집·이용 동의
③ 관련 법령 등 판매점 사전승낙 준수사항 동의
④ 판매점 사전승낙 신청서(선임 대리점, 연락처, 판매 형태 등)
⑤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유효성 검사)
⑥ 임대차 계약서(계약 잔여기간 3개월 이상)
⑦ 통신판매업신고증(온라인 판매점에 한함)
리스트아이콘1차 현장심사: 심사항목에 따라 심사 수행 및 주요 안내사항 안내
       *심사항목 불충족 또는 부적격 시 사전승낙 절차 진행 불가
       *판매점 대표자가 주요 안내사항을 안내 받고 서명
심사항목
신청정보 일치 여부 1. 판매점 주소지
2. 대표자 및 간판명
3. 연락처(매장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4. 영업 형태
5. 종사자수
매장정보 1. 영업 인프라 구축 여부
     - 상담 인프라, 데스크탑, 인터넷, 프린트, 전화기 및 파쇄기 등
2. 대리점 오인 간판 여부
3. 이용자 방문 가능 여부
     - 출입구가 폐쇄 형태이거나 이용자 방문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주거형태의 사업장은 사전승낙 불가
4. 허위 과장 광고물 설치 여부
5. 매장 분할 여부(샵인샵 등)
주요 안내사항
(사전승낙 안내) 사전승낙서 게시 및 정보 현행화 등
     - 선임 대리점 변경 시 사전승낙서 변경 게시, 주소지 및 연락처 등 승낙정보 변경 시 위탁기관 통보 등 판매점 의무사항
(사전승낙서 제재 안내) 관련 법령 및 사전승낙 운영 규정 미준수 적발 시 철회 기준에 따른 사전승낙 제재 시행
     *아래 ‘사전승낙 철회’ 부분 참조
(신분증 스캐너 설치 및 사용 안내) 사전승낙 이후 오프라인 사전승낙 판매점은 신분증 스캐너 신청하여 설치 및 사용하도록 안내
     - 신분증 스캐너 이동 등 부정사용 적발에 따른 사용 중지 등
(온라인 판매점 유의사항 안내) 신분증 스캐너 설치 불가 및 판매점 공식신청서 사용 등
     - 대리점 공식신청서 사용, 내방 약식 등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대리 개통 등 불가 안내
     -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준수 등
(추가 점검 안내) 사전승낙 이후 추가적인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미협조 또는 승낙요건 위반에 따라
     사전승낙 취소 및 철회 안내
리스트아이콘2차 현장점검: 사전승낙 이후 모든 판매점에 대해 2차 현장점검 실시
- 2차 현장점검 시 현장심사 확인 결과(장소, 영업형태 등)가 다르거나, 신분증 스캐너 미설치(오프라인) 시 사전승낙 허위 신청 등 요건
     위반으로 간주하여 승낙 취소 및 철회
판매 유형 1차 심사 항목 2차 점검 항목
온라인    리스트아이콘사업자등록 정보 일치 여부
   리스트아이콘매장 주소 및 연락처 정보
   리스트아이콘판매점 임대차 계약서
   리스트아이콘고객 상담 인프라 여부
   리스트아이콘간판 및 상호 일치 여부
   리스트아이콘대리점 오인 간판
   리스트아이콘허위과장 광고 여부
   리스트아이콘(온라인) 통신판매업 신고증
   리스트아이콘(샵인샵) 매장구분 여부
리스트아이콘온라인 공식신청서 사용여부
리스트아이콘약식신청서를 통한 대리 개통 여부
리스트아이콘온라인 판매 가이드 준수 여부
온·오프라인 리스트아이콘내방 약식 운영 여부(온라인 항목 포함)
리스트아이콘개통실 운영 및 가입신청서 전달 등
리스트아이콘1차 현장심사 시와 동일한 매장 운영 여부
리스트아이콘사전승낙 신청 및 1차 현장심사 점검 사항
리스트아이콘신분증 스캐너 정상사용 여부
리스트아이콘사전승낙서 게시 여부
리스트아이콘거래 대리점 선임관계 여부
리스트아이콘개인정보 불·편법 수집 여부
리스트아이콘기타 불·편법 영업 행위 등

리스트아이콘사전승낙 심사원
- 판매점이 사전승낙을 득하기 위해 필요한 심사를 수행하는 자는 아래 심사원증을 패용하고 진행 idcard
큰제목아이콘사전승낙 사후관리
리스트아이콘사전승낙 철회 근거(관련 법령)
①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
② 지원금 과다지급 및 공시 위반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
③ 공시내용 및 추가지원금 미게시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6항)
④ 지원금 연계 개별계약 체결 제한 (단말기유통법 제5조제1항)
⑤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단말기유통법 제6조제1항)
⑥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단말기유통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
⑦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단말기유통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
⑧ 긴급중지명령 불이행 (단말기유통법 제11조제1항)
⑨ 사실조사 거부, 방해, 기피 (단말기유통법 제13조제2항)
⑩ 시정명령 불이행 (단말기유통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⑪ 개인정보 보호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등)
     ⑪-㉮ 신분증 위·변조 및 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59조 등)
     ⑪-㉯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고유식별정보 무단 수집 및 보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 및 제59조)
     ⑪-㉰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⑪-㉱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 무단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제 19조)
     ⑪-㉲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제19조)
     ⑪-㉳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용자)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획득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미획득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6항)
     ⑪-㉴ 개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제2항)
     ⑪-㉵ 문서, 전자적 파일 등 업무가 끝난 이용자 개인정보 미파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⑪-㉶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관리·감독 미실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⑪-㉷ 매장 내 개통 PC의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⑪-㉸ 매장 내 CCTV 설치·운영시 안내판 미부착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
     ⑪-㉹ 신분증스캐너 이동, 복수 사용, 미설치 및 우회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통신사 이용약관)
     ⑪-㉺ 개인정보 수집 웹서버 SSL 미인증 판매점에 대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적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5호 제6조)

리스트아이콘철회 기준 (2024.1.15 개정)
구분 철회 근거 제재 기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사전승낙 허위 신청 등 요건 위반 (단말기유통법 제8조제1항) 리스트아이콘1회 : 사전승낙 철회
긴급중지명령 불이행 (단말기유통법 제11조제1항)
사실조사 거부, 방해, 기피 (단말기유통법 제13조제2항)
시정명령 불이행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
신분증 위·변조 및 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등)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고유식별정보 무단 수집 및 보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 및 제59조)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 무단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제19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제19조)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용자)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획득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미획득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6항)
중대성이 강한
위반행위
   사전승낙서 미게시 (단말기유통법 제8조제3항) 리스트아이콘1회 : 거래중지 10일
리스트아이콘2회 : 사전승낙 철회
미선임 대리점과 거래  (단말기유통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4항, 제4조제5항)
미선임 대리점 단말기 보유  (단말기유통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개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제2항)
문서, 전자적 파일 등 업무가 끝난 이용자 개인정보 미파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중대한
위반행위
   개인정보 수집 웹서버 SSL 미인증 판매점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행위 적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5호 제6조)
리스트아이콘1회 : 경고 및 시정조치
리스트아이콘2회 : 거래중지 10일
리스트아이콘3회 : 사전승낙 철회
사전승낙 정보 불일치  (단말기유통법 제8조제1항)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 거부  (단말기유통법 제6조제1항)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공시내용 및 추가지원금 미게시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6항) 리스트아이콘1회 : 경고 및 시정조치
리스트아이콘2회 : 거래중지 5일
리스트아이콘3회 : 거래중지 10일
리스트아이콘4회 : 사전승낙 철회
지원금 연계 개별계약 체결 제한 (단말기유통법 제5조제1항)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단말기유통법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관리·감독 미실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매장 내 개통 PC의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매장 내 CCTV 설치·운영시 안내판 미부착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

* 사전승낙 및 스캐너 기준 준수 여부를 위한 현장점검 거부시 중대성이 강한 위반행위로 간주
* 제재 이력은 3년간 누적관리 하며, 승낙철회 시 재승낙 절차 진행
* 거래중지 판매점의 교육수료 시 제재일 경감 (10일 → 7일, 5일 → 3일)
* 승낙철회 판매점은 3개월간 재승낙 신청 불가. 보수교육 이수 후 재승낙 신청 가능 (단, 1회에 한함)
  - 지정기간 이내 보수교육 수료 시 재승낙 신청 가능 기간 경감(3개월 → 2개월)
  - 사전승낙 철회일 기준 6개월, 취소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승낙 신청 불가
* 온라인 불법 판매(약식, 불법 지원금), 판매점 간 우회 영업 적발 시 미승낙 판매점 포함 모든 판매점
   (내방점, 개통점) 승낙철회 및 승낙 신청 불가
* 명의도용으로 인해 판매점 귀책으로 판정된 판매점 사전승낙 철회
* 위반사항 중복 적발 시 모두 적용
* 신분증스캐너 금지행위 적발에 따라 장비회수 시, 사전승낙 철회 시행


리스트아이콘사전승낙 취소 기준 (2022.6.20. 개정)
구분 내용 비고
   휴·폐업 리스트아이콘매주 국세청 휴·폐업 정보 조회를 실시하여 휴·폐업이 확인된 판매점에 대해
  사전승낙 즉시 취소
   미영업 리스트아이콘사전승낙 취득 이후 1개월 이상 개통이 없는 판매점에 대해 사전승낙 취소 처리
리스트아이콘사전승낙 취득 이후 영업 기간 중, 1개월 이상 개통이 없는 판매점에 대해
    사전승낙 취소 처리
   미선임 리스트아이콘사전승낙 취득 이후 1개월 이상 대리점과 선임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경우
    사전승낙 즉시 취소
   승낙정보 불일치 판매점 리스트아이콘현장점검으로 방문 시 영업확인이 불가한 경우
리스트아이콘현장심사와 다른 판매형태의 판매점 운영 등

* 승낙정보 불일치(영업확인 불가, 매장형태 변경, 대리점 오인 간판 등) 시 즉시 사전승낙 취소
* 미영업, 미선임, 자진 취소 판매점의 영업 재개를 위한 재신청 기회는 총 2회로 제한


큰제목아이콘사전승낙 사후관리
리스트아이콘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법 준수: 판매점은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
   -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위탁기관이 시행하는 사전승낙 운영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에 성실히 협조
   - 현장점검 시 관련 법령 미준수 여부가 확인된 경우 사전승낙 철회 기준에 따라 승낙 철회
리스트아이콘사전승낙서 게시: 사전승낙 심사가 완료된 판매점은 아래 이미지의 사전승낙서를 출력하여 영업장에 게시
   - ① 오프라인 영업장의 경우 방문한 이용자가 인지하기 쉬운 곳에 사전승낙서를 출력하여 게시
   - ② SNS 및 온라인 판매 사이트 등의 경우 온라인 사전승낙 인증마크를 판매 사이트에 게시
     (인증마크를 클릭 시 사전승낙서가 표시되도록 게시)
   - ③ 선임 대리점 정보가 변경된 경우, 7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갱신하여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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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온라인신청

판매점

1) 온라인 신청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온라인 접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온라인 판매점만)

다음
접수 및 서류심사

접수 및 서류심사

KAIT

2)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위탁기관(KAIT)에서 심사합니다.
※ 필요시 통신사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판매점 사전승낙제 운영협의체 에서 추가 검토 진행

다음
현장점검 일정 수립

현장심사 일정 수립

KAIT

3) 서류 심사가 완료된 판매점에 대해 해당 판매점과 협의하여 현장심사 일정을 정합니다.

다음
현장점검진행

현장심사

KAIT

4) 일정에 따라 전문심사원이 판매점을 방문하여 현장심사를 진행합니다.
※ 현장심사는 2회(1차, 2차) 진행되며, 온라인 판매점의 경우 영업 사무실 방문

다음
사전승낙 완료

사전승낙

이통사,KAIT

5) 심사가 완료된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사전승낙을 받고, 승낙사실을 확인하는 사전승낙서를 출력하여 게시합니다.
※ 오프라인 판매점은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매장 내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게시
※ 온라인 판매점 또한 위탁기관에서 제공한 사전승낙서 인증마크를 판매사이트 내에 모든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하도록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