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점 사전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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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사전승낙 안내 및 절차 판매점 사전승낙
무선 사전승낙 안내 및 절차
사전승낙제 운영 근거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법률 (2024년 10월 22일 재정 2025년 07월 22일 시행) 제32조의14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와 공통으로 정한 심사항목에 따라 심사를 거쳐 승낙을 부여받습니다.
필수 동의사항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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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 |
② 판매점 현장방문 및 정보 수집·이용 동의 |
③ 관련 법령 등 판매점 사전승낙 준수사항 동의 |
④ 판매점 사전승낙 신청서(선임 대리점, 연락처, 판매 형태 등) |
⑤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유효성 검사) |
⑥ 임대차 계약서(계약 잔여기간 3개월 이상) |
⑦ 통신판매업신고증(온라인 판매점에 한함) |
심사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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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정보 일치 여부 | 1. 판매점 주소지 |
2. 대표자 및 간판명 | |
3. 연락처(매장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 |
4. 영업 형태 | |
5. 종사자수 | |
매장정보 | 1. 영업 인프라 구축 여부 - 상담 인프라, 위치 고정형PC(소형PC 및 노트북 불가), 인터넷, 프린트, 전화기 및 파쇄기 등 |
2. 대리점 오인 간판 여부 | |
3. 이용자 방문 가능 여부 - 출입구가 폐쇄 형태이거나 이용자 방문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주거형태의 사업장은 사전승낙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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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위 과장 광고물 설치 여부 | |
5. 매장 분할 여부(샵인샵 등) |
주요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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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전승낙 안내) 사전승낙서 게시 및 정보 현행화 등 - 선임 대리점 변경 시 사전승낙서 변경 게시, 주소지 및 연락처 등 승낙정보 변경 시 위탁기관 통보 등 판매점 의무사항 |
② (사전승낙서 제재 안내) 관련 법령 및 사전승낙 운영 규정 미준수 적발 시 철회 기준에 따른 사전승낙 제재 시행 *아래 ‘사전승낙 철회’ 부분 참조 |
③ (신분증 스캐너 설치 및 사용 안내) 사전승낙 이후 오프라인 사전승낙 판매점은 신분증 스캐너 신청하여 설치 및 사용하도록 안내 - 신분증 스캐너 이동 등 부정사용 적발에 따른 사용 중지 등 |
④ (온라인 판매점 유의사항 안내) 신분증 스캐너 설치 불가 및 판매점 공식신청서 사용 등 - 대리점 공식신청서 사용, 내방 약식 등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대리 개통 등 불가 안내 -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준수 등 |
⑤ (추가 점검 안내) 사전승낙 이후 추가적인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미협조 또는 승낙요건 위반에 따라 사전승낙 취소 및 철회 안내 |
판매 유형 | 1차 심사 항목 | 2차 점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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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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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 ![]() ![]() ![]() ![]() ![]() ![]() ![]() ![]() ![]() |
구분 | 법령에 근거한 제재 | 제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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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사전승낙 허위 신청 등 요건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4제1항) | ![]() |
긴급중지명령 불이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18제1항) | ||
사실조사 거부, 방해, 기피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제2항) | ||
시정명령 불이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3제1항, 제2항) | ||
신분증 위·변조 및 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등) |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고유식별정보 무단 수집 및 보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 및 제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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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 무단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제19조) | ||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제19조) |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용자)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획득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미획득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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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낙서 미게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4 제3항) | ||
미선임 대리점과 거래 및 단말기 보유(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4제1항, 제2항) | ||
중대성이 강한 위반행위 |
개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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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전자적 파일 등 업무가 끝난 이용자 개인정보 미파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 ||
지원금 차별지급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2제1항) | ||
중대한 위반행위 |
개인정보 수집 웹서버 SSL 미인증 판매점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행위 적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5호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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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낙 정보 불일치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4 제1항) | ||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5제2항, 제3항) |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 거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1 제1항) |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관리·감독 미실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 ![]() ![]() ![]() |
매장 내 개통 PC의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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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CCTV 설치·운영시 안내판 미부착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 |
구분 | 합의체 의결에 근거한 제재 | 제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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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온라인 불법 판매(약식, 불법 지원금), 판매점 간 우회 영업 적발 시 미승낙 판매점 포함 모든 판매점 (내방점, 개통점) 승낙철회 및 재승낙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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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으로 인해 판매점 귀책으로 판정된 판매점 | ||
신분증스캐너 금지행위 적발에 따라 장비회수 판매점 | ||
사전승낙서(마크)를 양도하거나 타인이 홍보 용도로 활용할 경우 양도한 판매점은 승낙 철회 및 재승낙 신청 불가 | ||
중대성이 강한 위반행위 |
실제 가입 검증을 통해 허위과장광고가 확인된 판매점 | ![]() ![]() |
사전승낙 및 스캐너 기준 준수 여부를 위한 현장점검 거부한 판매점 |
사전승낙 제재 적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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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중복 적발 시 상위 제재 기준으로 적용 |
제재 이력은 3년간 누적관리 하며, 승낙철회 시 재승낙 절차 진행 |
보수교육 이수 후 제재 경감, 철회(3개월 → 2개월, 1회에 한함), 거래중지(10일 → 7일, 5일 → 3일) |
사전승낙 철회일 기준 6개월, 취소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승낙 신청 불가 |
사전승낙 철회(2회, 재승낙 신청 불가) 판매점 대표자에 사전승낙 신청 제한(1회 → 6개월, 2회 → 1년, 3회 → 3년) |
사전승낙 철회 판매점에 철회 기간 동안 위반 공지문 부착(공지문 훼손, 은닉, 제거 시 재승낙 신청, 3개월 → 6개월) |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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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 ![]() 사전승낙 즉시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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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업 | ![]() 사전승낙 취소 처리(알뜰폰 전용점은 3개월 이상) 사전승낙 취소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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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임 | ![]() 사전승낙 즉시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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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정보 불일치 판매점 | ![]() ![]() |
* 승낙정보 불일치(영업확인 불가, 매장형태 변경, 대리점 오인 간판 등) 시 즉시 사전승낙 취소
* 미영업, 미선임, 자진 취소 판매점의 영업 재개를 위한 재신청 기회는 총 2회로 제한
1) 온라인 신청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온라인 접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온라인 판매점만)
2)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위탁기관(KAIT)에서 심사합니다.
※ 필요시 통신사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판매점 사전승낙제 운영협의체 에서 추가 검토 진행
3) 서류 심사가 완료된 판매점에 대해 해당 판매점과 협의하여 현장심사 일정을 정합니다.
4) 일정에 따라 전문심사원이 판매점을 방문하여 현장심사를 진행합니다.
※ 현장심사는 2회(1차, 2차) 진행되며, 온라인 판매점의 경우 영업 사무실 방문
5) 심사가 완료된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사전승낙을 받고, 승낙사실을 확인하는 사전승낙서를 출력하여 게시합니다.
※ 오프라인 판매점은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매장 내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게시
※ 온라인 판매점 또한 위탁기관에서 제공한 사전승낙서 인증마크를 판매사이트 내에 모든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하도록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