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점 사전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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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사전승낙 안내 및 절차
판매점 사전승낙
무선 사전승낙 안내 및 절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14년 5월 28일 제정, 2014년 10월 1일 시행) 제 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점을 이동통신사업자와 공통으로 정한 심사항목에 따라 심사를 하고 승낙을 부여합니다.
필수 동의사항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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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 |
② 판매점 현장방문 및 정보 수집·이용 동의 |
③ 관련 법령 등 판매점 사전승낙 준수사항 동의 |
④ 판매점 사전승낙 신청서(선임 대리점, 연락처, 판매 형태 등) |
⑤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유효성 검사) |
⑥ 임대차 계약서(계약 잔여기간 3개월 이상) |
⑦ 통신판매업신고증(온라인 판매점에 한함) |
심사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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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정보 일치 여부 | 1. 판매점 주소지 |
2. 대표자 및 간판명 | |
3. 연락처(매장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 |
4. 영업 형태 | |
5. 종사자수 | |
매장정보 | 1. 영업 인프라 구축 여부 - 상담 인프라, 위치 고정형PC(소형PC 및 노트북 불가), 인터넷, 프린트, 전화기 및 파쇄기 등 |
2. 대리점 오인 간판 여부 | |
3. 이용자 방문 가능 여부 - 출입구가 폐쇄 형태이거나 이용자 방문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주거형태의 사업장은 사전승낙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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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위 과장 광고물 설치 여부 | |
5. 매장 분할 여부(샵인샵 등) |
주요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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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전승낙 안내) 사전승낙서 게시 및 정보 현행화 등 - 선임 대리점 변경 시 사전승낙서 변경 게시, 주소지 및 연락처 등 승낙정보 변경 시 위탁기관 통보 등 판매점 의무사항 |
② (사전승낙서 제재 안내) 관련 법령 및 사전승낙 운영 규정 미준수 적발 시 철회 기준에 따른 사전승낙 제재 시행 *아래 ‘사전승낙 철회’ 부분 참조 |
③ (신분증 스캐너 설치 및 사용 안내) 사전승낙 이후 오프라인 사전승낙 판매점은 신분증 스캐너 신청하여 설치 및 사용하도록 안내 - 신분증 스캐너 이동 등 부정사용 적발에 따른 사용 중지 등 |
④ (온라인 판매점 유의사항 안내) 신분증 스캐너 설치 불가 및 판매점 공식신청서 사용 등 - 대리점 공식신청서 사용, 내방 약식 등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대리 개통 등 불가 안내 -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준수 등 |
⑤ (추가 점검 안내) 사전승낙 이후 추가적인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미협조 또는 승낙요건 위반에 따라 사전승낙 취소 및 철회 안내 |
판매 유형 | 1차 심사 항목 | 2차 점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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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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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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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철회 근거 | 제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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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사전승낙 허위 신청 등 요건 위반 (단말기유통법 제8조제1항) | ![]() |
긴급중지명령 불이행 (단말기유통법 제11조제1항) | ||
사실조사 거부, 방해, 기피 (단말기유통법 제13조제2항) | ||
시정명령 불이행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 | ||
신분증 위·변조 및 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등) |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고유식별정보 무단 수집 및 보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 및 제59조,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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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 무단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제19조) | ||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제19조) |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용자)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획득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미획득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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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이 강한 위반행위 |
사전승낙서 미게시 (단말기유통법 제8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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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임 대리점과 거래 (단말기유통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 ||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4항, 제4조제5항) | ||
미선임 대리점 단말기 보유 (단말기유통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 ||
개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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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전자적 파일 등 업무가 끝난 이용자 개인정보 미파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 ||
중대한 위반행위 |
개인정보 수집 웹서버 SSL 미인증 판매점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행위 적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5호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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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낙 정보 불일치 (단말기유통법 제8조제1항) | ||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 |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 거부 (단말기유통법 제6조제1항) |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공시내용 및 추가지원금 미게시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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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연계 개별계약 체결 제한 (단말기유통법 제5조제1항) | ||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단말기유통법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관리·감독 미실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
매장 내 개통 PC의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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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CCTV 설치·운영시 안내판 미부착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 |
* 사전승낙 및 스캐너 기준 준수 여부를 위한 현장점검 거부시 중대성이 강한 위반행위로 간주
* 제재 이력은 3년간 누적관리 하며, 승낙철회 시 재승낙 절차 진행
* 거래중지 판매점의 교육수료 시 제재일 경감 (10일 → 7일, 5일 → 3일)
* 승낙철회 판매점은 3개월간 재승낙 신청 불가. 보수교육 이수 후 재승낙 신청 가능 (단, 1회에 한함)
- 지정기간 이내 보수교육 수료 시 재승낙 신청 가능 기간 경감(3개월 → 2개월)
- 사전승낙 철회일 기준 6개월, 취소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승낙 신청 불가
* 불법 판매(약식, 불법 지원금), 판매점 간 우회 영업 적발 시 미승낙 판매점 포함 모든 판매점
(내방점, 개통점) 승낙철회 및 승낙 신청 불가
* 명의도용으로 인해 판매점 귀책으로 판정된 판매점 사전승낙 철회
* 위반사항 중복 적발 시 모두 적용
* 신분증스캐너 금지행위 적발에 따라 장비회수 시, 사전승낙 철회 시행
* 실제가입 검증을 통해 허위과장광고가 확인된 판매점에 대해 중대성이 강한 위반행위 적용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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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 ![]() 사전승낙 즉시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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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업 |
![]() 사전승낙 취소 처리(알뜰폰 전용점은 3개월 이상) 사전승낙 취소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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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임 | ![]() 사전승낙 즉시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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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정보 불일치 판매점 | ![]() ![]() |
* 승낙정보 불일치(영업확인 불가, 매장형태 변경, 대리점 오인 간판 등) 시 즉시 사전승낙 취소
* 미영업, 미선임, 자진 취소 판매점의 영업 재개를 위한 재신청 기회는 총 2회로 제한
1) 온라인 신청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온라인 접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온라인 판매점만)
2)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위탁기관(KAIT)에서 심사합니다.
※ 필요시 통신사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판매점 사전승낙제 운영협의체 에서 추가 검토 진행
3) 서류 심사가 완료된 판매점에 대해 해당 판매점과 협의하여 현장심사 일정을 정합니다.
4) 일정에 따라 전문심사원이 판매점을 방문하여 현장심사를 진행합니다.
※ 현장심사는 2회(1차, 2차) 진행되며, 온라인 판매점의 경우 영업 사무실 방문
5) 심사가 완료된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사전승낙을 받고, 승낙사실을 확인하는 사전승낙서를 출력하여 게시합니다.
※ 오프라인 판매점은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매장 내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게시
※ 온라인 판매점 또한 위탁기관에서 제공한 사전승낙서 인증마크를 판매사이트 내에 모든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하도록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