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점 사전승낙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유통점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유선 사전승낙 안내 및 절차 판매점 사전승낙유선 사전승낙 안내 및 절차
[ 유선 사전승낙 신규접수 제한 안내 ]
유선 사전승낙제는 법제화 정비 완료시 까지 신규 접수가 제한되며,
기존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은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중단 사유 :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법제화 정비
- 중 단 일 : 2023. 12. 30.(토) ~ 법제화 정비 완료 시 까지
구분 | 분류 | 심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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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점 기본사항 및 운영관리 현황 |
사업자 적정성 | 사업자 등록증의 휴, 폐업 등 유효성 확인 |
신청정보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정보 일치여부 ․ 이동통신분야 승낙 판매점의 경우 유선통신분야 신청서와의 정보일치 여부 ․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신청서와의 정보일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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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유형에 따른 서류 심사 항목 일치 여부 | ||
(온라인) 불법 약식 신청서를 통한 신청‧접수 행위 | ||
매장관리 | 매장 내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 (2차 심사점*의 경우 해당) | |
매장 또는 영업을 위한 사무공간이 있는지 여부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와 일치 여부) | ||
신청 주소지에서 실제 영업 하는지 여부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주소와 사무실 주소 일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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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주소와 매장의 실제 주소 일치 여부 | ||
신청 시 상호명과 실제 상호명(매장 또는 사무실의 간판)의 일치여부 ※ 개인판매(딜러) 및 온라인 전문점, 방문판매 전문점은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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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승낙 신청시 등록한 거래사이트 실 운영 여부부 | ||
고객상담이 가능한 인프라(PC, 유선전화, 팩스 등) 구축 여부** | ||
유선통신 가입 체크리스트를 매장 또는 판매 사이트에 게시 여부 (권장) | ||
판매점 준수사항 |
이용자 차별금지 |
경품 고시 이용자 차별 금지, 경품 가이드라인 인지 여부 |
통신사별 경품가이드라인 비치 여부 (권장) | ||
허위과장 광고 |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최대’, ‘최고’, ‘제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 |
특정 구성 상품의 이용요금을 ‘공짜’, ‘무료’ 및 ‘0원’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 ||
실제와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 | ||
기간·다량·결합할인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을 표시하여 광고하는 행위 | ||
실제 지급금액이 아닌 최대 지급가능 금액을 모두 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 ||
요금 할인을 경품에 포함하여 경품 혜택으로 광고하는 행위 | ||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 경품지급 등 혜택만 표시하고,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광고하는 행위 | ||
위의 중요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아니하고 광고하는 행위 | ||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지 여부 | |
(온라인) 전송구간 암호화 여부 |
* 승낙 이후 매장 이전 등으로 현장 재심사 판매점 등
** 인프라 구비의 경우 판매점 사정에 따라 3가지 모두 필수 항목은 아님
오프라인 사전승낙서 | 온라인 사전승낙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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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점 대표자명으로 사이트에 가입을 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온라인 접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온라인 판매점만), 통신사 자격증 사본 (권장)
2)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심사기관(KAIT)에서 심사합니다.
※ 필요시 통신사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판매점 사전승낙제 운영협의체 에서 추가 검토 진행
3) 서류 심사 통과 후 현장점검 일정을 해당 판매점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4) 일정에 따라 전문심사원이 판매점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진행합니다.
※ 온라인 판매점의 경우 영업 사무실방문
5) 심사를 통과한 판매점에 유선통신사업자의 승낙사실을 확인하는 사전승낙서를 교부합니다.
※ 오프라인 판매점은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매장 내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게시
※ 온라인 판매점도 심사기관에서 제공한 사전승낙서 이미지를 판매사이트 내에 모든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하도록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