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판매원 사전승낙제
방문 판매원 사전승낙서 발급 및 교육 서비스입니다.
방문판매원 안내 및 절차
사전승낙제
방문판매원 안내 및 절차
철회요건 | 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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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낙 허위 신청 등 요건 위반(법 8조1항) | 1회 위반 시 : 승낙 철회 |
- 3년 간 누적관리 - 승낙철회 시 재승낙 절차 진행 |
긴급중지명령 불이행(법 11조1항) | ||
사실조사 거부, 방해, 기피(법 13조2항) | ||
시정명령 불이행(법 14조1항, 14조2항) | ||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반(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 ||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법 3조1항) | 1회 위반 시 : 경고 및 시정조치 2회 위반 시 : 승낙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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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법 4조4항, 4조5항) |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 거부 (법 6조1항) | ||
사전승낙서 미게시(법 8조3항) |
1회 위반 시 : 경고 및 시정조치 2회 위반 시 : 거래중지 15일 3회 위반 시 : 승낙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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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내용 및 추가지원금 미게시(법 4조6항) | ||
지원금 연계 개별계약 체결 제한(법 5조1항) | ||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법 7조2항, 7조3항) | ||
사전승낙 정보 불일치(법 8조 1항) | ||
허위과장광고 금지(방문판매법 23조,24조) |
1) 판매점 대표자명으로 사이트에가입을 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온라인 접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온라인 판매점만), 통신사 자격증 사본 (권장)
2)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심시기관(KAIT)에서 심사합니다.
※ 필요시 통신사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판매점 사적승낙제 운영협의체 에서 추가 검토 진행
3) 서류 심사 통과 후 현장점검 일정을 해당 판매점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4) 일정에 따라 전문심사원이 판매점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진행합니다.
※ 온라인 판매점의 경우 영업 사무실방문
5) 심사를 통과한 판매점에 이동통신사업자의 승낙사실을 확인하는 사전승낙서를 교부합니다.
※ 오프라인 판매점은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매장 내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게시
※ 온라인 판매점도 심사기관에서 제공한 사전승낙서 이미지를 판매사이트 내에 모든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하도록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