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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판매원 사전승낙제

방문 판매원 사전승낙서 발급 및 교육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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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제목아이콘사전승낙제 개요
리스트아이콘운영기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리스트아이콘신청대상: 이동통신서비스를 취급하는 방문판매원
리스트아이콘승낙절차: ①온라인 신청서 접수 → ②서류심사 → ③ 교육수강 → ④ 사전승낙 완료 (사전승낙서 출력)
리스트아이콘소요비용: 교육비용 1만원
큰제목아이콘사전승낙 신청
리스트아이콘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판매원으로 회원 가입 후 신청)
리스트아이콘제출서류: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방문판매원 확인서(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첨부하여 제출)
큰제목아이콘사전승낙 철회
리스트아이콘철회기준
①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단말기유통법 3조1항)
② 지원금 과다지급 및 공시 위반 (단말기유통법 4조4항, 4조5항)
③ 공시내용 및 추가지원금 미게시 (단말기유통법 4조6항)
④ 지원금 연계 개별계약 체결 제한 (단말기유통법 5조1항)
⑤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단말기유통법 6조1항)
⑥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단말기유통법 7조2항, 7조3항)
⑦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단말기유통법 8조1항, 8조3항)
⑧ 긴급중지명령 불이행 (단말기유통법 11조1항)
⑨ 사실조사 거부, 방해, 기피 (단말기유통법 13조2항)
⑩ 시정명령 불이행 (단말기유통법 14조1항, 14조2항)
⑪ 개인정보 보호 위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⑫ 허위과장광고 금지 (방문판매법 23조, 24조)
리스트아이콘철회 방법 및 요건: 단통법령 및 고시를 위반한 방문 판매원
철회요건 구분 비고
사전승낙 허위 신청 등 요건 위반(법 8조1항) 1회 위반 시 : 승낙 철회 - 3년 간 누적관리
- 승낙철회 시
  재승낙 절차 진행
긴급중지명령 불이행(법 11조1항)
사실조사 거부, 방해, 기피(법 13조2항)
시정명령 불이행(법 14조1항, 14조2항)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반(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법 3조1항) 1회 위반 시 : 경고 및 시정조치
2회 위반 시 : 승낙 철회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법 4조4항, 4조5항)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 거부 (법 6조1항)
사전승낙서 미게시(법 8조3항) 1회 위반 시 : 경고 및 시정조치
2회 위반 시 : 거래중지 15일
3회 위반 시 : 승낙 철회
공시내용 및 추가지원금 미게시(법 4조6항)
지원금 연계 개별계약 체결 제한(법 5조1항)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법 7조2항, 7조3항)
사전승낙 정보 불일치(법 8조 1항)
허위과장광고 금지(방문판매법 23조,24조)
온라인신청

온라인신청

판매점

1) 판매점 대표자명으로 사이트에가입을 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온라인 접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온라인 판매점만), 통신사 자격증 사본 (권장)

다음
점수및서류심사

점수 및 서류심사

KAIT

2)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심시기관(KAIT)에서 심사합니다.
※ 필요시 통신사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판매점 사적승낙제 운영협의체 에서 추가 검토 진행

다음
현장점검 일정 수립

현장점검 일정 수립

KAIT

3) 서류 심사 통과 후 현장점검 일정을 해당 판매점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다음
현장점검진행

현장 점검 진행

KAIT

4) 일정에 따라 전문심사원이 판매점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진행합니다.
※ 온라인 판매점의 경우 영업 사무실방문

다음
사전승낙,완료

사전승낙,완료

이통사,KAIT

5) 심사를 통과한 판매점에 이동통신사업자의 승낙사실을 확인하는 사전승낙서를 교부합니다.
※ 오프라인 판매점은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매장 내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게시
※ 온라인 판매점도 심사기관에서 제공한 사전승낙서 이미지를 판매사이트 내에 모든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하도록 게시